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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/ 조회수
15.11.27 / 12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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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대상자는 가점이 있습니까?
-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분에 한해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.
- 다만, 보훈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셔야만 해당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- 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보훈처(1577-0606)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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